(F)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3회 작성일 23-03-30 13:27본문
운송인 인도조건. 매수인의 물품을 철도, 차량, 내수로 운송인, 해상 운송인 또는 항공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출 허가를 받고 운송계약을 한다.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조건 에 적합한 가격조건.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운송인(철도, 차 량, 내수로, 해상 운송인, 항공 운송인)의 인수장소를 기재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 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조건 에 적합한 가격조건.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운송인(철도, 차 량, 내수로, 해상 운송인, 항공 운송인)의 인수장소를 기재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 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