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P - Charter party(용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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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56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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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은 용선자가 화물운송을 위하여 선주에게 돈을 주고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Owner : 선주, Charterer  : 용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