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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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9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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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선박을 수배해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을 해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는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수출업자는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상운송 중 보험위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손해나 손실이 발생시에는
수입업자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금을 청구 해서 수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