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re-Alert(발송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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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1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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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선적된 후에는 화물처리 관련 서류를 보내 파트너 측에서 미리 화주에게 NOTICE 할 수 있게 한다. 관련서류는 MANIFEST(적하목록), MAWB , HAWB,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무목재증명서, C/O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