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On Deck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31회 작성일 23-03-30 13:27 본문 특약에 의해 상층 갑판에 선박화물을 적재하는 것. 선박화물은 창내에 적재를 원칙으로함. 목록 이전글Overland B/L 23.03.30 다음글On Board(Vessel) 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