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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1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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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항에서 선사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의 도착 사실을 통지 해야만 할 사람으로 선하증권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