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L/G(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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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3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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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납기 등의 사항으로 수입화물의 긴급 인수를 요하거나 보관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