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P(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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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0회 작성일 23-03-30 13:27본문
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의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부보한 경우,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
증권인데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위하여 보험 회사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
증권인데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