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W/F, WFG(Wharfage)화물입항료 , 항만시설 사용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3회 작성일 23-03-30 13:27 본문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이다. 목록 이전글BAF(Bunker AdjustmentFactor)유류할증료 23.03.30 다음글THC(Terminal HandlingCharge)터미날화물처리비 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