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Over StorageCharge지체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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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7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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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