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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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1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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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는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 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상운송 중 발생 가능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회사 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은 수입업자가 수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