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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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37회 작성일 23-03-30 13:27본문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매 수인은 운송비를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 이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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