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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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0회 작성일 23-03-30 13:27본문
매도인이 선박을 수배해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을 해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는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수출업자는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상운송 중 보험위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손해나 손실이 발생시에는
수입업자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금을 청구 해서 수취한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수출업자는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상운송 중 보험위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손해나 손실이 발생시에는
수입업자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금을 청구 해서 수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