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re-Alert(발송통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9회 작성일 23-03-30 13:27 본문 화물이 선적된 후에는 화물처리 관련 서류를 보내 파트너 측에서 미리 화주에게 NOTICE 할 수 있게 한다. 관련서류는 MANIFEST(적하목록), MAWB , HAWB,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무목재증명서, C/O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 목록 이전글Port code 23.03.30 다음글HAWB 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