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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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45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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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매 수인은 운송비를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