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emurrage Charge체화료/체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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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49회 작성일 23-03-30 13:27본문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 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 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