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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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4회 작성일 23-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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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Alongside Ship ) Price - 본선측 인도가격(조건). 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계약상품을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출허가 를 받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입업자가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운송중 화물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서 화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 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