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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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4회 작성일 23-03-30 13:27본문
( Free Alongside Ship ) Price - 본선측 인도가격(조건). 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계약상품을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출허가 를 받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입업자가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운송중 화물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서 화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 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입업자가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운송중 화물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서 화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 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